사업자통관 전에 재포장이 막히면 어떻게 되나
사업자통관(=사업자등록번호로 수입신고를 해 부가세 환급 자격을 얻는 방식)을 처음 적용하려면 서류 준비보다 현지 창고의 재포장·재분류가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공장이 여러…
판매용으로 중국에서 들여오신다면 수입신고를 누구 명의로 하느냐부터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준비물, 받는 증빙, 원가 관리 방식이 갈립니다.
사업자통관은 화주가 자기 사업자 명의(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하고, 관세·수입 부가세를 직접 내고,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 방식입니다. 통합통관은 이음로직스가 수입자가 되어 여러 화주 화물을 LCL로 묶어 이음로직스 명의로 신고하고, 화주에게는 이음로직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자라면 두 방식 모두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이음로직스는 두 방식을 모두 운영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들여오는 개인통관은 자가 사용 목적의 통관이라 판매용 물건에는 맞지 않고, 수입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되지 않습니다.
| 구분 | 개인통관 | 사업자통관 | LCL 통합통관 |
|---|---|---|---|
| 수입신고 명의 | 개인 본인 | 화주(사업자) 본인 | 이음로직스 |
| 필요한 번호 | 개인통관고유부호 | 통관고유부호(사업자) | 사업자등록. 통관고유부호는 없어도 됨 |
| 운송 | 특송 | 특송 또는 LCL | LCL(여러 화주 화물 혼적) |
| 관세·부가세 납부 | 본인 | 화주가 직접 | 이음로직스가 납부 |
| 화주가 받는 증빙 | — | 수입세금계산서(세관장 발행) | 이음로직스 세금계산서(국내 매입) |
| 수입 부가세 공제 | 안 됨 | 매입세액공제 | 매입세액공제 |
| 원가 구조 | — | 물건값·운임·세금을 항목별로 직접 관리 | 물건값·운임·관세가 한 장에 합쳐져 옴 |
| 맞는 경우 | 자가 사용 소량 | 수입 이력·원가를 직접 쌓아야 할 때 | 통관 절차를 맡기고 판매에 집중하고 싶을 때 |
| 상황 | 맞는 방식 |
|---|---|
| 통관고유부호가 아직 없고, 수입 절차는 맡기고 판매에 집중하고 싶다 | LCL 통합통관 |
| 컨테이너 한 대를 채우지 못하는 물량을 정기적으로 들여온다 | LCL 통합통관 — 다른 화주 화물과 묶어 CBM 단위로 운송 |
| 물건값·운임·관세를 항목별로 나눠 원가를 관리해야 한다 | 사업자통관 |
| 자기 명의의 수입 실적(수입신고필증)을 쌓아야 한다 | 사업자통관 |
| 판매용 소량을 급하게 들여와야 한다 | 특송 + 사업자통관 |
| 본인이 쓸 물건을 소량으로 산다 | 개인통관 |
판단이 어려우면 월 수입 횟수와 1회 물량(CBM), 품목과 HS코드, 통관 이후 목적지를 알려 주세요. 상담 시 품목 기준으로 함께 확인합니다.
| 사업자통관 | LCL 통합통관 | |
|---|---|---|
| 사업자등록 | 필요 | 필요 |
| 통관고유부호 | 필요 — 사업자 명의로 관세청 UNI-PASS에서 신청 | 필요 없음 — 이음로직스 명의로 신고 |
| 품목 정보와 HS코드 | 품명·재질·용도·수량·단가. HS코드에 따라 관세율과 요건 확인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 |
| 요건 확인 품목 인증 | 식품·화장품·전기용품·어린이제품 등은 통관 전에 인증이나 신고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 |
| 원산지 표시 | 없으면 통관이 보류됩니다. 중국 판매자에게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 |
어느 쪽이든 사업자라면 부가세를 최종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증빙의 형태와 원가를 보는 단위입니다. 회계 처리의 최종 판단은 거래하시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사업자라면 두 방식 모두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므로 부가세 부담 자체는 같습니다. 차이는 증빙입니다. 사업자통관은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화주가 직접 받고, 통합통관은 이음로직스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LCL 통합통관이면 가능합니다. 이음로직스가 수입자가 되어 신고하므로 화주에게 통관고유부호나 수입 실적이 없어도 되고,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됩니다. 사업자통관을 하려면 사업자 명의로 관세청 UNI-PASS에서 통관고유부호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개인통관은 자가 사용 목적의 통관이라 판매용 물건에는 맞지 않고,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들여온 물건은 수입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되지 않습니다. 판매용이면 처음부터 사업자통관이나 통합통관으로 진행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사업자통관이면 세관장이 화주 앞으로 발행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합통관은 수입자가 이음로직스이므로 수입세금계산서 대신 이음로직스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됩니다. 사업자통관은 특송과 LCL 모두에서 진행합니다. 통합통관은 여러 화주 화물을 컨테이너에 묶어 신고하는 방식이라 LCL로 운영합니다.
됩니다. 품목이나 건별로 사업자통관과 통합통관을 나눠 쓰는 화주도 있습니다. 요건 확인 대상 품목은 어느 방식이든 별도 인증이 필요하므로, 실제 건은 상담 시 품목 기준으로 확인합니다.